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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급여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됩니다. 올해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수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니, 혹시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재신청하시면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기준이 32%에서 33%로, 주거급여는 48%에서 49%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급여 FAQ
1. 4대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3%,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9%, 교육급여 50%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4가지 급여 모두 심사됩니다.
2. 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기본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거주 중인 집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또는 재산이 9억원 이하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급여 신청절차
신청절차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2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금융정보, 국세청 자료 등이 자동 조회되며, 필요시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연락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3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최대 60일)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조건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실수록 유리합니다. 탈락하더라도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급여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기초생활보장 4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공통 서류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일부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분증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통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근로소득 확인을 위한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금융재산은 공적자료로 조회되지만, 부채 증빙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필수이며,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중증질환자가 있다면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에는 재학증명서도 필요합니다.